'우산으로 차 박살' 무단횡단범, 운전자 폭행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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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차 박살' 무단횡단범, 운전자 폭행죄 될까?

2026. 06. 25 16: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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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격도 폭행... 전문가들 “특가법 적용 적극 주장해야”

새벽에 무단횡단하던 남성이 우산으로 차를 파손하고 운전자를 위협했다. / AI 생성 이미지

새벽 도로, 무단횡단으로 차를 막아선 남성이 창문 틈으로 우산을 찔러 넣고 차가 부서져라 난타했다.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 보지만, 운전자는 “10분간의 지옥이었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죄를 호소한다.


사람이 아닌 차를 공격한 행위, 과연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어봤다.


10분간의 공포, 우산으로 차를 부순 무단횡단범


사건은 새벽 시간, 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무단횡단으로 차 앞을 가로막은 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다.


비켜 달라고 창문을 열자, 남성은 시비를 걸며 들고 있던 2단 자동 우산으로 열린 창문 틈을 향해 A씨를 가격하려 했다. A씨가 급히 창문을 올리자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지만,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분노한 남성은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고, 문이 잠겨 있자 우산 상단이 부러져 날아갈 정도의 힘으로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문, 보닛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A씨는 “차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남성은 이후에도 차 앞을 막아선 채 담배를 피우며 A씨를 감시했고, 112 신고 중인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두드리며 “경찰 불렀냐”고 조롱했다. 이 지옥 같은 10분은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제지하고 나서야 끝났다.


경찰은 ‘재물손괴’, 피해자는 ‘살인 위협 느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차 탈 때마다 명치가 아프고 울렁거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예약했다. A씨는 차량 파손 사진, 가해자의 난동과 조롱이 담긴 112 신고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문제는 경찰의 태도다. A씨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재물손괴로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밀폐된 차 안에서 도망도 못 가고 위협을 당했다”며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물건 파손이냐”고 반문했다.


A씨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자신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상해죄 적용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차량 공격도 폭행? ‘운전자 상해죄’ 쟁점은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무단횡단자 때문에 멈춰선 상태를 특가법상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않고 차를 공격한 행위를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운행 중’ 여부에 대해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주행 상태뿐만 아니라 신호 대기나 보행자 횡단 등으로 인해 도로에 일시 정차한 상태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자발적으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도로 위에 멈춘 것이므로 ‘운행 중’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차량 공격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신체를 타격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석 창문 틈으로 가격을 시도하고 문을 열려 했으며, 우산이 부러질 정도로 차량을 난타한 행위는 운전자의 신체에 공간적·심리적 위해를 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운전자를 향한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수 전문가들은 우산이 부러질 정도로 차량을 파손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로 보아 ‘특수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감정 호소보다 팩트로’…조사 대응 전략은?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조사 때는 감정 표현보다 순서를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라며 무단횡단으로 정차한 상황부터 경찰 제지까지의 순서를 명확히 진술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창문 틈으로 직접적인 가격 시도가 있었다는 점 ▲단순히 차를 부순 게 아니라 운전석 주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점 ▲10분간 갇혀 도망갈 수 없는 공포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 역시 “현재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녹음, 차량 파손 사진, 범행 인정 녹음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해 행위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하려 할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죄명 변경을 압박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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