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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예

에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A씨. 어느 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데, 주변에서는 피해자 결정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에 가입한 임차인 A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집주인이 아닌 보증기관인 H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내용증명 ③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④ 강제집행 4단계로 진행한다.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

도는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는 해제 기한이 아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이 최소한 그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보증 범위의 하한선이다. 해제 의사는 내용

위해 집주인과 합의해 오는 8월 31일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 잔금일을 앞두고 집주인에

없는 안정적 고정 수익을 제공하는 신개념 임대차 방식이다. 월세 부담 줄이고 보증금 보장받는 세입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안심

을 맺은 A씨.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중기청) 100% 상품을 이용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런데 입주 5개월 만

전세대출 1억 원에 자기 자본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세대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를 며칠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대출 보증 감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을 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