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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베란다를 넘어 들어온 남성이, 이틀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같은 건물에 사는 20대 남성

새벽 시간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담배를 피운 남성들의 기행은 단순 민폐를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최근 보배드림 커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지인이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지인 B씨는 오는 4월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A씨가 가진

항공기 화장실에서 연기 감지기가 울려 전자담배 흡연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륙 전 화장실서 울린 경보기…양손에 들린 전자담배 2024년
![[단독] 비행기 화장실서 울린 경보기, 전자담배 들고나온 승객… 법원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625002955261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30년 된 공동주택을 판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집을 사 간 새 주인 B씨가 베란다 누수 수리비와 분배기 교체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가

서울시가 성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로 운영하는 한강 수영장이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가성비 워터밤’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

임산부가 사는 옆집에 담배 연기를 계속 피워 올린 이웃이 위자료 15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던 신혼부부 A씨와 B씨는 매일 코를 찌르는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금연 숙소에서 머물던 A씨는 잠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종이컵에 물을 받아 재를 털고, 꽁초도 물에 '치익' 소리를 내며 껐다. 하지만 약 20분 뒤, A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