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가성비 워터밤 '한강 수영장' 내 흡연·불법촬영 논란…행위별 처벌 수위는?
5천원 가성비 워터밤 '한강 수영장' 내 흡연·불법촬영 논란…행위별 처벌 수위는?
성추행·불법촬영은 형사처벌, 흡연·음주는 구역 지정 여부가 관건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성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로 운영하는 한강 수영장이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가성비 워터밤’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장은 야간 개장과 음악 행사 분위기가 맞물리며 이용객이 몰렸다.
그러나 사람이 몰린 현장에서는 성추행 피해와 불법촬영, 음주·흡연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같은 수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신체 접촉이나 몰래 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과 음주는 금연·금주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 퇴장, 계도 등으로 갈릴 수 있다.
성추행,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사람이 많은 물놀이 공간에서는 우연한 접촉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 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문제 될 수 있고,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죄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죄가 성립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당시 밀집도,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 진술, 주변 정황, 접촉 뒤 행동을 종합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추행인지 판단한다.
불법촬영, 촬영만으로 7년 이하 징역 가능
불법촬영은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수영장처럼 공개된 공간이라도 특정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원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신체 촬영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바 있다.
촬영 자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한 경우도 같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다.
흡연, 금연구역 지정 여부가 핵심
금연구역으로 적법하게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재 한강공원 자체는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서울시 조례상 금연구역에도 한강공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흡연자를 발견해도 계도 외에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
수영장 내부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별도 지정됐는지, 단순 시설 이용규칙상 금연인지에 따라 과태료 가능성은 달라진다. 한강 수영장은 운영사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흡연 관련 방침도 수영장마다 다를 수 있다.
음주, 금주구역이면 과태료·소란 땐 형사책임도 가능
음주도 먼저 법적으로 금주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했다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영장이 ‘금주 구역’으로 안내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따른 법적 금주구역인지, 단순 시설 이용규칙인지 서울시 또는 운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음주 자체와 음주 뒤 소란 또한 구분된다. 술을 마신 뒤 욕설, 소란, 폭행, 안전사고가 이어졌다면 경범죄, 폭행죄, 상해죄, 과실치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