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의자 놓고 앉아 흡연…단순 민폐인 줄 알았더니 '이 범죄'
도로 한복판에 의자 놓고 앉아 흡연…단순 민폐인 줄 알았더니 '이 범죄'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시 최대 징역 10년
사고 발생 시 착석자 과실 최대 70%

새벽 도로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앉아 흡연하는 남성들의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새벽 시간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담배를 피운 남성들의 기행은 단순 민폐를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어제 배달을 하는데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 사람들을 봤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배달 기사인 작성자 A씨는 새벽 픽업 중, 술집 앞 도로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남성 두 명을 목격했다.
차량 통행량이 분명히 존재하는 도로임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식을 벗어난 이들의 행동, 법정으로 간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도로 점거한 의자 흡연, 징역 10년형도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행동은 즉각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단순히 담배를 피운 행위 자체보다는, 도로에 의자를 놓고 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문제의 핵심이다.
가장 먼저 도로교통법 위반을 물을 수 있다. 우리 법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그리고 도로에 장애물이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 두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점거 시간이 길어지고 차량 통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다.
우리 법원은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 이 죄를 성립시킨다. 실제로 과거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의자를 놓고 약 20분간 주저앉아 있던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한다.
사고 시 운전자 책임 0%? "운전자도 전방주시의무 있어"
그렇다면 이들을 피하려다, 혹은 어두운 새벽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를 무단 점거한 남성들의 과실이 100%일 것 같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조금 다르게 산정된다.
물론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들이 주된 책임을 지게 된다.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스스로 저질러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과거 도로에 물통을 적치했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에서, 법원은 물건을 놓아둔 쪽의 책임을 70%로 무겁게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운전자 역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 법원은 신뢰의 원칙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아무리 새벽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들에게 약 70% 전후의 높은 과실이 인정되겠지만,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소홀을 이유로 30% 안팎의 과실이 주어질 확률이 높다.
도로 위 무법자들을 마주했다면 무리하게 근접 통과하며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충분히 감속한 뒤 112에 신고해 경찰의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 내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