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베란다 넘어 침입한 20대 남성…법원은 왜 구속 안 했나
혼자 사는 여성 집 베란다 넘어 침입한 20대 남성…법원은 왜 구속 안 했나
이웃 남성이 베란다 넘어 침입
법원, 구속영장 기각하고 이틀 만에 석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웃집 베란다를 넘어 들어온 남성이, 이틀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같은 건물에 사는 20대 남성 A씨가 몰래 들어갔다.
잠을 자던 여성은 인기척에 깨어 A씨를 발견했고, 곧장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자다 깬 여성이 마주친 건 낯선 이웃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께 벌어졌다. A씨와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 두 세대는 베란다 구조로 옆집과 연결돼 있었는데, A씨는 이 구조를 이용해 여성 집으로 넘어갔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시인했는데, 구속은 왜 안 됐나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A씨는 지난달 18일 석방됐다.
현재 A씨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구속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를 본다.
범행을 인정하고 사는 곳이 분명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보는 게 실무의 일반적 판단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가 여성이 같은 건물에 살아 여성이 혼자 사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미 한 차례 침입한 전력도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을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자 사는데 누가 들어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혼자 사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했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현장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침입자가 이용한 베란다·창문 등 침입 경로는 사진으로 남겨둬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다.
가해자가 이웃이라면 경찰에 접근금지 요청과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