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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 10년 넘게 왕래조차 없던 형수와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 법정상속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의 큰형(장남)은 어머니보다 먼저 세

상속 지분을 뜻한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더라도,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1/2)의 3분의 1, 즉 전체 재산의 1/6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

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명시하더라도,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윈앤파트너스 법

변호사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는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친생부 A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B와 C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C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1/2의 절반인 1/4(25%)을 기준으로 검토된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은행 등 채권자는 여전히 아들에게 법정상속분(2/7)만큼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10억 빚의 약 2억 8천만

분할된다. 만약 어머니가 생전 혹은 유언으로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장녀의 법정상속분 절반이 침해될 경우, 민법 제1112조의 취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어머니의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1/2)을 나누게 된다. 만약 어머니의 기여분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

상속 지분으로, 고인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절반(자녀·배우자 기준)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변

환했고, 요양보호사 비용도 매달 본인 부담했다. 어머니가 별세한 뒤 동생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1/3씩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 A씨는 "내가 모신 10년은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