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검색 결과입니다.
벌금은 6537억 원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산 금괴 4만여 개를 국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층간소음에 항의하려 천장을 두드리거나, 환불 불만에 문자를 쏟아부은 이들이 잇따라 스토킹 범죄로 전과자가 됐다.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 윗집에 소음을

술을 마시고 70km를 달려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인데,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무

돈을 빌릴 때 거짓 이유를 댔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웹툰 연재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캐릭터 설정 등 소재만 제공한 웹툰 플랫폼 대표가 자신을 웹툰의 '글작가' 및 '원작자'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이트에서 120만원대를 환전받은 직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이다. 은행에 알아보

경기 의정부시에서 또래 고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 '쓰레드'에 올라온 한 저격글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암 투병 중인 여성을 두고 남자친구가 클럽에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출판사를 상대로 차기작 독점 연재를 약속하고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로
![[단독]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22551799830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