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로 70km 음주운전하면 실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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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로 70km 음주운전하면 실형 받을까

2026. 09. 01 17: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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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가능

반성·초범 여부·건강 상태 등이 양형 변수

개그맨 이진호가 음주운전과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술을 마시고 70km를 달려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인데,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39)는 2025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664회, 총 8억 7000여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일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어느 수준의 처벌을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됐을 때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 사건의 0.12%는 그보다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에 반복 전력이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은 높아진다.


상습도박 혐의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64회에 걸쳐 8억 원대 금액이 오간 이 사건은 단순 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죄가 적용됐다. 두 혐의가 병합 기소되면 법원은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 범위 안에서 선고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수 있다.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더 무거워진다.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량은 병합해 산정되며, 피해 규모·반성 여부·초범 여부·건강 상태 등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이진호 사건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반성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성이나 초범 여부가 같더라도 재범이거나 피해가 더 크다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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