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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피해자도

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27년간 홀로 분양대금부터 재산세까지 감당한 아파트. 19년 만에 나타난 전 배우자가 집값 폭등을 이유로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

자신이 일하던 식당 업주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점장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업주는 각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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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또 보고 싶어"라며 남편과 밀회를 즐기던 상간녀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후에도 보란 듯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결국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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