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문제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집 지킬 방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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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문제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집 지킬 방법 있을까?

2026. 07. 17 18:5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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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사 선언에 “아이 몰래 데려가겠다” 엄포까지

대출 낀 아파트 처분도 우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A씨.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누나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부모님을 잘 만나지 않는 등 시댁에 소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고, 아이까지 몰래 시댁에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다.


A씨는 부부가 함께 사는 대출 2억원이 넘는 아파트마저 남편이 팔아버릴까 불안에 떨고 있다.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A씨는 아이와 가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시댁과 소원했다는 이유, 재판상 이혼 사유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더라도 A씨가 원치 않는 이혼이 쉽게 성립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시댁과의 교류가 적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리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단순히 시댁과의 교류가 적었다거나 아이를 자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A씨가 혼인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소명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남편이 아이 몰래 데려가는 것, 막을 방법은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겠다는 위협은 A씨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다. 혼인 중에는 부모 모두에게 친권이 있어 남편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인 제동 장치는 존재한다.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이 시작될 경우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법적 보호막을 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아이를 몰래 장기간 데려가거나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자녀 인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A씨가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남편이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


2억 대출 낀 아파트, 남편이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남편이 이혼 전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일 경우, A씨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핵심적인 대응책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아파트를 몰래 팔 위험에 대비해 즉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2억원이 넘는 대출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2억원의 대출이 아파트 구입이나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자산에서 이 빚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므로, A씨가 전업주부라 해도 빚만 떠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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