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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 A씨. 다행히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에 그쳤지만, A씨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직진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12대 중대 과실이 없어 범칙금과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시속 50km 제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100% 과실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새벽 도로, 무단횡단으로 차를 막아선 남성이 창문 틈으로 우산을 찔러 넣고 차가 부서져라 난타했다.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 보지만, 운전자는 “10분간의 지옥이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수술만 두 번, 1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 통보를 받은 A씨. CCTV도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변호사들은 특정 '법'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을 응급실로 급히 데려가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

야심한 새벽,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밑에 끼인 채 80m를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엄벌을 탄원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신 17주 차의 예비 엄마가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 운전자는 집행유예로 교도소 수감을 피했다. 전방주시 태만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