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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30)이 형량을 깎아보려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으나 결국 무위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가미코치에서 한글이 표기된 쓰레기 무더기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현지 산장 도쿠사와엔은 SNS를 통해 여름 등산철 방문객 증가와 함께

동료와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불륜을 의심한 동료의 배우자가 집에 쳐들어와 '성관계를 인정하라'고 협박한다.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녹음을 하지 않으면 상간 소송

가족들과의 즐거운 주말 나들이는 한순간에 참혹한 비극으로 바뀌었다. 수심 85cm의 카페 야외 수영장. 물놀이를 하던 5살 남자아이는 배수구에 팔이 끼어 결국 가

직장인 A씨는 최근 대표의 연차 사용 승인을 믿고 휴가 계획을 세웠다. 비행기와 숙소 예약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연차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표는 “연차

A씨는 지난해 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계약 당시 이미 3억 5000만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권

A씨는 남편의 오랜 외도와 이중생활을 알게 됐다. 남편은 데이팅 앱으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유흥업소까지 드나들었다.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구하며 재발하면 모든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피해자와 4000만 원대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까지 받았다. 수

최근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A씨는 얼굴 인식이 잘되지 않아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리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옆에서 운동하던 B씨가 A씨를 '몰카범'으로 몰아세운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도중 상대 학교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