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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하루 평균 350~400개의 택배를 분류하고 배송하던 택배기사 A씨. 그는 분류 작업 중 생긴 실수로 하루아침에 절도 피의자가 됐다. 자신의 배송 구역(라우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유통 방지 절차를 요구하고,

"택배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 과일을 시킨 적은 없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에 피해자 어머니는 큰 의심 없이 문을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헬스장 남자 샤워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그는 과거 정신과 상담 이력이 있다. 현재 A씨는 목격자 신고와 현장에서 도망친 정황까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로 다른 남성의 자녀를 출산하고 이를 남편의 친자인 것처럼 속인 아내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몸이 날아가 완전 철푸덕하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급정거 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승객. 당장 낸 병원비는 물론, 입원 치료가 ‘과잉 진료’로 몰릴까 노심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