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배상...10만 유튜버들은 7월 7일 '입틀막법'이 왜 불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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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배상...10만 유튜버들은 7월 7일 '입틀막법'이 왜 불안할까?

2026. 07. 03 16:3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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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달 7일 시행

구독자 10만, 직전 3개월 콘텐츠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기준

사실 적시를 포함한 콘텐츠, 출처 확인과 정정 조치 중요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유통 방지 절차를 요구하고, 영향력이 큰 수익형 게시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특히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나 일정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는 인플루언서는 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다룰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허위 정보 유통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직접적인 쟁점은 가중 손해배상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게시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 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 중 구독자·친구·회원 등 수신 설정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다.


이 기준은 일반 이용자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게시자가 중심이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 대형 SNS 운영자, 수익형 인플루언서가 대표적이다.


중요한 것은 ‘10만 유튜버라서 배상한다’가 아니라 ‘10만 기준을 넘는 수익형 게시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최대 5배 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별도 요건...같은 내용 2회 내면 최대 10억


과징금은 최대 5배 손해배상과 다른 문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조회수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은 수익형 게시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인된 내용을 판결 확정 이후 다시 반복 유통한 경우에 문제 된다. 특히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구조는 모든 허위 의심 콘텐츠에 즉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은 아니다. 법원 판단이 선행돼야 하고,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 유통했는지가 따져진다.


“이미 인터넷에 있던 말”이라는 해명 통할까?


수익형 유튜버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출처의 책임이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었을 뿐이라거나, 다른 채널이 먼저 다룬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채널에 맞게 편집하고 제목을 붙여 게시했다면 별도의 유통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조회수를 끌기 위해 단정적인 제목, 자극적인 썸네일, 공격적인 고정 댓글을 붙였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정황도 있다. 제보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경우, 원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분리해 설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준 경우, 오류가 확인된 뒤 신속히 정정·삭제한 경우는 책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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