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쿵'…손잡이 안 잡았다면 보상금 30% 깎일 수도
버스서 '쿵'…손잡이 안 잡았다면 보상금 30% 깎일 수도
치료비부터 ‘과실상계’ 함정까지, 합의 전 필독 가이드

버스 급정거 사고 시, 보험 접수 전 치료비는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며 입원 필요성은 의무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몸이 날아가 완전 철푸덕하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급정거 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승객. 당장 낸 병원비는 물론, 입원 치료가 ‘과잉 진료’로 몰릴까 노심초사다.
하지만 더 큰 복병이 숨어 있었다. 바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의 과실이 인정돼 합의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보상금의 허점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짚어봤다.
“몸이 날아가 철푸덕”…급정거에 무너진 일상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가던 A씨는 내릴 준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던 버스가 급정거했고, A씨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그는 “첨엔 괜찮을 줄 알고 정형외과 가서 X-ray 찍어보고 물리치료 받았지만, 당일 통증이 심해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토로했다.
머리부터 어깨, 허리, 발목, 손목까지, 온몸이 타박상으로 멍들었다. 하지만 버스 회사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보험 접수를 미뤘고, A씨는 당장의 치료비 걱정까지 떠안게 됐다.
“영수증은 진실을 말한다” 접수 전 치료비 해결법
보험 접수가 되기 전에 내 돈으로 낸 병원비를 떼이는 건 아닐까? 변호사들은 ‘영수증’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호평 배성환 변호사는 “월요일 접수 전이라도 어제 정형외과 진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 사본을 챙겨두셨다가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고 때문에 발생한 치료가 맞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보험 접수 시점을 따지지 않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첫 단추다.
한방병원 입원, ‘꾀병’ 의심 피하는 법
A씨처럼 전신에 통증이 심해 입원한 경우, 보험사 측에서 “타박상으로 웬 입원이냐”며 과잉 진료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잦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보험사는 경미한 상해인데 입원이 길다고 주장할 수 있어, 통증 정도와 보행 곤란, 일상생활 제한을 의무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통증이 심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을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억울한 ‘꾀병’ 취급을 피하고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받는 핵심 방패가 된다.
합의금 깎는 ‘과실상계’ 함정…“섣부른 합의는 금물”
치료비와 입원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최종 합의금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과실상계(Comparative Negligence)’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
버스가 급정거한 명백한 사고지만,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승객 스스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일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법원은 유사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을 30%까지 인정해 버스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도 했다. 따라서 “100% 보상”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치료 종결 전 서둘러 합의할 경우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충분한 치료로 몸 상태를 회복하고, 후유증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 합의에 나서는 것이 손해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