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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말 새벽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옆자리 여성에게 항의를 받았다. 여성은 “왜 일부러 내 옆에 와서 잤냐”, “왜 내 옆에서 자냐”고 따졌고, 신고하겠다는

강제추행 피해자 A씨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술자리 후 집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했지만,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피의자는 당시

성범죄 가해자인 직장 동료의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 이것만으로 직장 동료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과외에서 만난 여고생과 연인이 된 대학생. 순간의 실수가 그를 성범죄자로 만들었다. 피해 학생은 "괜찮다"며 용서했지만, 죄책감을 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온몸이 강직되는 느낌"이었다며 고소했지만, CCTV 등 직접

아르바이트 중 강제추행을 당하고 "왜 이렇게 진상이에요?" 항의하자 깨진 유리잔을 던진 손님. 심지어 "30만 원 줄게, 취소해달라"며 2차 가해를 이어갔다.

아이돌 데뷔를 꿈꾸던 20살 지망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종국엔 성인방송까지 내몬 가짜 매니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단독]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더니 성착취하고 성인방송 내몬 가짜 팀장, 2심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8733650529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새벽에 유튜브 생중계를 봤다"는 진술 하나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항소심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 2010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임시 사회복지

친구 아내를 성추행해 유산에 이르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

출근길 지하철에서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다음 날 같은 칸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악몽을 겪었다. 추행 장면이 명백히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법의 심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