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들 있는 집안서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경찰, 보완수사 끝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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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 있는 집안서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경찰, 보완수사 끝 구속송치

2026. 08. 19 10: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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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아청법 위반 등 중범죄 적용

충주경찰서 청사 /연합뉴스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경찰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집 안에 다른 어린 자녀들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안마 핑계로 시작된 범행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자택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의붓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자택 안방 등에서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다른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집 안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 두 차례 반려 끝 보완수사로 구속

수면 아래 감춰졌던 범행은 B양의 고백을 접한 친어머니가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시일이 지나 긴급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역시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는 이유로 두 차례 반려됐다.


그러나 경찰은 끈질긴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 18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성폭행 등 중범죄 혐의 적용

A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다.


법리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청법상 위계간음 혐의는 모두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범죄다.


여기에 여러 죄명이 경합하는 ‘수죄의 경합범’(형법 제38조)에 해당해 가장 중한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으로도 친족 및 보호자라는 지위를 남용한 점,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다른 어린 자녀들이 상존하는 가정 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대표적인 특별가중인자에 속한다.


아울러 A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범행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 역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엄중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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