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손님 허벅지 주무른 대리기사… 그의 소름 돋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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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손님 허벅지 주무른 대리기사… 그의 소름 돋는 과거

2026. 08. 10 13: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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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한 다리인지 보자"며 20대 여성 손님 강제추행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파기

대리운전 중 여성 손님의 허벅지를 만진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술을 마신 뒤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부르는 대리운전. 하지만 26세 여성 B씨에게 그날 새벽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안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주어야 할 대리기사가 범죄자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재판장 김성열)은 대리운전 중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통해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과 재판부의 준엄한 판시 내용을 재구성했다.


"운동한 다리인지 보자"… 밀폐된 차 안에서 벌어진 일


사건은 2023년 3월 26일 새벽 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B씨는 일행과 함께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A씨를 호출했다. A씨는 B씨의 승용차 운전석에 올랐고, B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차량이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있던 A씨가 조수석에 앉은 B씨를 향해 불쑥 입을 열었다.


> "운동한 다리인지 보자."


황당하고 불쾌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A씨의 손이 B씨의 허벅지를 향했다. A씨는 주무르듯 B씨의 신체를 만졌고, 밀폐된 차 안에서 B씨는 고스란히 강제추행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1심 "벌금 100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 면해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대리기사 A씨. 2023년 9월,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김배현)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행 경위와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의 분노 "아동·청소년 추행 집유 중에 또?"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2024년 7월 9일,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1심 벌금형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2심 판결문에는 A씨의 과거 전력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A씨가 1심에서 언급된 동종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이유가 바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이나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선처(집행유예)를 받고도, 근신해야 할 기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에 그쳤던 원심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더 무거운 전과 기록을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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