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범죄도시' 흉내내며 중요부위 꽉…이것도 '장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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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가 '범죄도시' 흉내내며 중요부위 꽉…이것도 '장난'일까?

2026. 08. 10 09: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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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폭행·성추행에 전치 2주 진단…변호사들 "CCTV 확보가 최우선"

직장 상사에게 상습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직장인 A씨. 가해자의 '장난'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달간 회사 이사인 B씨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B씨는 '장난'이라며 A씨의 뒷목과 팔, 갈비뼈, 명치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의 강도는 점점 세져 A씨의 팔에는 심한 멍이 들었고,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영화 '범죄도시'의 한 장면을 따라 하겠다며 A씨의 중요부위를 강제로 움켜쥐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일까지 저질렀다. A씨는 반복되는 폭행과 추행, 인격모독으로 결국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


A씨는 B씨의 폭행 소리가 담긴 녹취와 동료의 목격담,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회사 CCTV 영상이 2주 뒤 삭제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급하다. A씨는 B씨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산업재해(산재) 처리까지 받을 수 있을까?


CCTV 삭제까지 2주…변호사들 "증거보전이 가장 시급"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CCTV 영상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회사 방침상 CCTV 영상이 2주 뒤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가장 급한 건 폐쇄회로 영상"이라며 "2주 뒤 지워진다면 지금 바로 회사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두 요청이 아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회사 CCTV가 단기간 보관된다면 지금 바로 보존 요청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찰에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및 확보를 서두르셔야 한다"고 말했다.


'장난' 아닌 '범죄'…상해·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A씨가 당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반복적인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은 만큼, 단순 폭행죄를 넘어 처벌이 더 무거운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B씨가 영화를 흉내 내며 A씨의 중요부위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남성 상사가 남성 직원의 중요부위를 강제로 움켜쥐거나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 역시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도 "중요부위를 강제로 움켜쥐거나 가격한 행위는 폭행이나 성희롱 수준을 넘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산재 신청·손해배상도 가능


형사고소와 별개로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하다. 업무 중 발생한 상사의 폭행과 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받고 있는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 산재와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중 피해자 보호 및 사실 인정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들을 통해 가해자인 B씨는 물론, 경우에 따라 회사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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