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니 문 잠그지 마" 서핑 강사의 소름 돋는 거짓말…제자 숙소 몰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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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니 문 잠그지 마" 서핑 강사의 소름 돋는 거짓말…제자 숙소 몰래 들어갔다

2026. 08. 06 16: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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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10대·20대 수강생 숙소 무단 침입해 강제추행

1심 징역 8개월 실형 →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서핑 강습소 대표가 수강생 숙소에 침입해 잠든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여름의 낭만을 기대하며 서핑을 배우러 온 수강생들에게, 믿고 따르던 강습소 대표는 한순간에 끔찍한 공포 대상으로 돌변했다. "안전을 위해 문을 열어두라"는 그의 친절한 당부는 사실 범행을 위한 치밀한 함정이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1심과 2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살펴봤다.


"히터 틀어줄게, 문 잠그지 마"… 친절을 가장한 치밀한 계획


사건은 2022년 6월 14일 새벽, 전남의 한 해수욕장에 위치한 서핑 강습소에서 발생했다. 강습소 운영자인 A씨는 이곳에 서핑을 배우러 온 22세 B씨, 19세 C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자리가 파하고 피해자들이 숙소인 카라반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려던 새벽 2시 30분경. A씨는 이들에게 다가가 소름 돋는 당부를 건넸다.


>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니 문을 잠그지 마라. 히터를 틀어주겠다."


낯선 곳에서 숙소 제공자이자 지도자인 A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A씨의 진짜 목적은 안전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잠들자 A씨는 조용히 카라반에 침입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이어 옆에 있던 10대 C씨까지 연달아 강제로 추행했다.


1심 재판부의 매서운 일침 "신뢰 짓밟은 범행, 죄책 매우 무겁다"


방실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부(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을 통해 A씨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역이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수강생이자 투숙객으로서, 운영자인 피고인과 일정한 인적 신뢰관계를 가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 공포가 더욱 컸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이나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는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힌 결과… 결정적 이유는


하지만 항소심(광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 범행에 대해 "무단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바, 범행 방법과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A씨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형벌은 실형이 아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양형 감경 사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결국 믿었던 강사에게 배신당했던 사건은, 가해자가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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