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손님이 강제추행…점장은 "걔가 또 그랬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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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손님이 강제추행…점장은 "걔가 또 그랬어?", 처벌될까요?

2026. 08. 06 17: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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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곳에서 악수하는 척 끌어당겨 신체 접촉…회사는 "역고소 당하면 책임 못 진다"는데

위스키바 아르바이트생이 CCTV 사각지대에서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위스키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인력 지원을 나간 다른 가게에서 손님 B씨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 B씨는 "스폰 받을 생각 없냐", "가슴은 자연이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하더니, CCTV가 없는 곳에서 악수를 청하는 척 A씨를 끌어당겨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


A씨가 밀쳐내자 B씨는 볼에 뽀뽀를 했다. 현장으로 온 가게 점장은 놀란 A씨에게 "아, 걔 또 그랬어요? 걔가 혼자 있을 때 좀 그러는데, 밀치면 안 할 텐데"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법무팀이 있으니 고소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가 원래 일하던 가게의 사장과 이사는 고소를 돕겠다고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B씨가 역고소나 보복을 할 수 있고, 그땐 우린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A씨는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게 될지 두려운 상황에 놓였다.


CCTV 사각지대에서의 기습 추행…'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점장의 황당한 반응


사건은 A씨가 사장의 다른 가게에 지원 근무를 나갔을 때 발생했다. 손님 B씨는 A씨에게 성희롱성 질문을 던지다가 점장과 동행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악수를 청했다.


B씨는 CCTV가 없는 곳인 걸 아는 듯, 악수하는 손을 잡아당겨 A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했다. A씨가 강하게 밀쳤지만 B씨는 기어코 볼에 뽀뽀를 했다.


이후 돌아온 점장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가해자를 보낸 뒤 놀란 A씨에게 "아, 걔 또 그랬어요?"라며 마치 상습적인 일인 양 말했다. 사건 직후 A씨는 동료에게 메신저로 '진상 손님을 만났다'고 알렸고, 원래 일터로 돌아가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가해자 B씨는 사과나 인정 대신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법무팀이 있다"며 오히려 A씨를 압박했다.


CCTV 없어도 고소 가능…'사건 직후 정황'이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CCTV 영상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충분히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사건 직후 동료에게 보낸 카톡, 점장이 상습성을 시사한 발언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된다"고 분석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영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사건 직후 동료에게 알린 카톡 내역,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 사실 등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고 짚었다.


케이앤디 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점장의 "걔 또 그랬어요?"라는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이 발언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고소' 가능성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겪은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설령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만 성립한다"며 "실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설령 나중에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도 "실제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하는 경우 설령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고 역고소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변호사들은 B씨의 뻔뻔한 태도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한대섭 변호사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사의 '조건부 지원', 법적으로 문제없나


회사가 고소를 도와주겠다면서도 '역고소를 당하면 책임질 수 없다'고 한 태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열 변호사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 확보·제출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케어 못 해 준다'는 식의 태도는 이 의무와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가 고소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조치는 확보한 카톡, 점장 발언 정황, 피해 경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정교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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