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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요를 당한 사람도 사기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강요한

A씨는 최근 온라인 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1~2만원 정도의 소액을 여러 차례 입금해 게임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초범인 A씨는 벌금형 전과가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대포통장 의심 계좌에 1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돈의 사용처를 묻는 경찰에게 “온라인 도박에 썼다”고 털어놨다

파견지에서 근무하던 군인 A씨는 너무 심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댔다. 한 달간 친구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30차례, 총 80만원

군 복무 중인 A씨는 최근 온라인 도박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A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배팅 내역 등을 확보하고 통장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할 만큼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A씨.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온라인 도박 때문에 최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

"저는 불법 도박만 했을 뿐, 음란물은 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인생도박'과 '토토랜드' 이용자들의 공통된 항변이다. 하지만 수사기

온라인 도박 자금을 입출금하던 개인 계좌가 난데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보이

사설도박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금융 계좌가 동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이틀에 걸쳐 총 5만 원을 베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벌금형 전과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