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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NS에서 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 B씨의 프로필에는 ‘08/162/c’라는 소개 글이 있었고, 몸을 부각하는 사진 등이 올라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플레이 중 팀원의 행동에 화가 나서 개인 메시지로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보낸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끝에 사진을 교환한 A씨.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낸 직후 여성은 대화방을 나갔고 A씨의 카카

트위터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A씨는 5만원을 내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데 영상을 판 B씨는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올리는 틱톡 사용자다. 최근 A씨는 한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 댓글에 시달렸다. 상대방은 A씨의 게시물에 “예뻐

A씨는 2년 전, SNS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하던 다른 이를 옹호했다가 되레 공격의 표적이 됐다. 가해자는 A씨를 '성범죄 옹호자', '2차 가해자'라고 지목하며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직속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회사 조사 결과 괴롭힘은 사실로 인정됐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약 2

트위터에서 상대의 요구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했다는 협박을 받은 20대 남성 A씨 공포에 질려 자필 사과문까지 썼지만, 실제 고소가 이뤄졌을지

채팅 앱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A씨. 그는 다음 날 등장한 상대의 '사촌 오빠'에게 2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