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풍만해 섹시하다” 틱톡 성희롱 댓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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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풍만해 섹시하다” 틱톡 성희롱 댓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된다면?

2026. 07. 28 17: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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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나온 영상에 반복되는 성적 댓글…거부 의사 밝혔지만 “먹고 싶다” 추가돼

한 틱톡 사용자가 자신의 영상에 달린 반복적인 성희롱 댓글로 고통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올리는 틱톡 사용자다. 최근 A씨는 한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 댓글에 시달렸다.


상대방은 A씨의 게시물에 “예뻐 가슴이 풍만해서 섹시해”라는 댓글을 남겼다. A씨가 “이런 댓글 쓰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계정은 “가슴이 풍만하고 예뻐”라며 비슷한 댓글을 반복했고, 다른 게시물에는 “먹고 싶어”라는 댓글까지 남겼다.


명백한 거절에도 자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언급하는 댓글이 계속되자 A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이런 댓글을 남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풍만해서 섹시하다', '먹고 싶다'…거절해도 계속된 성희롱 댓글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온 틱톡 영상에 달린 성희롱 댓글로 고통받았다. 한 이용자가 A씨의 신체를 언급하며 “가슴이 풍만해서 섹시하다”, “먹고 싶다”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긴 것이다.


A씨가 “이런 댓글 쓰지 말라”고 답글을 달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됐다.


거절 후 반복, '성적 욕망' 입증할 핵심…통신매체이용음란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댓글이 반복됐다는 점을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짚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동일한 계정이 반복적으로 성적 댓글을 남긴 정황은 가해자의 성적 욕망 유발 목적 및 고의성을 입증하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댓글을 쓰지 말라고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동일인이 다시 유사한 댓글을 남겼다는 점은, 고의와 성적 의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공개 게시물 댓글이 통매음의 '도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공개 게시물의 댓글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어, 수사기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반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매음 안 되면 모욕·스토킹도 검토…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


만약 통매음 적용이 어렵더라도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공개된 댓글란에서 경멸적이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댓글 캡처와 프로필 캡처는 물론, 댓글이 달린 시각과 게시물 주소(URL), 그리고 거부 의사를 밝힌 댓글과 그 이후에 다시 달린 댓글이 시간 순서대로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해두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댓글 원본, 게시물 URL, 계정 정보, 댓글 작성 시각, 질문자의 거부 댓글과 이후 반복 댓글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관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도 함께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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