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야동 5만원에 샀는데 50만원 달라며 협박,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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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야동 5만원에 샀는데 50만원 달라며 협박, 처벌 가능성은?

2026. 08. 03 11:2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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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미끼로 자살 암시까지

변호사들 "전형적 공갈 협박, 절대 돈 보내지 마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트위터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A씨는 5만원을 내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데 영상을 판 B씨는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내일 오전 9시까지 50만원을 보내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며 "나는 자살할 거라 상관없다"고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다.


성인물인 줄 알고 영상을 샀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로 몰린 A씨.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영상 구매, 통매음은 아냐…관건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알고 샀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통매음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영상을 보낸 가해자가 아닌, 돈을 내고 받은 구매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A씨는 구매자 위치에 있을 뿐, 상대방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낸 피해자가 아니라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짜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여부다. 만약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이고, A씨가 이를 알면서 구매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소지죄'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핵심은 '고의성'이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인 대상 플랫폼 이용 및 정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구입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성인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을 통해 구매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고 봤다.


변호사들 "전형적인 공갈·협박 수법"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이 실제 고소보다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자살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50만원을 요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공갈·협박 및 합의금 갈취(피싱) 수법"이라고 짚었다.


판매자가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행위는 구매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규희 변호사는 "판매자 본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본인의 범죄 행위를 스스로 자수하는 꼴"이라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판매자의 판매글·라인 탈퇴는 '유리한 증거'


변호사들은 A씨에게 불리해 보이는 정황들이 오히려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가 협박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매 글을 올린 사실이나, 갑자기 라인 메신저를 탈퇴한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성인물 판매 글을 올린 정황은 성인인 척 거래를 유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라인 탈퇴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윤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관련 대화 내역 및 입금 내역, 판매글 캡처본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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