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서 야사 보냈는데…통매음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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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서 야사 보냈는데…통매음 성립될까요?

2026. 08. 03 13:4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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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라 생각했는데 돌연 방 나가고 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끝에 사진을 교환한 A씨.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낸 직후 여성은 대화방을 나갔고 A씨의 카카오톡 계정은 정지됐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혔고, 서로 동의한 일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동의'의 증거인 대화 내용이 사라지자 A씨는 불안에 휩싸였다.


아직 고소당한 건 아니지만, 만약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 것도 보내줄까?" 동의받고 사진 보냈는데, 계정 정지


A씨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성 B씨와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는 곧 성적인 방향으로 흘렀고, B씨는 "내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B씨는 사진 2장을 보내왔다. A씨는 "내 것도 보내줄까?"라고 물었고, B씨가 "응.."이라고 답하자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 B씨는 사진을 본 뒤 반응을 보이고는 곧바로 대화방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성인이라고 밝혔고 서로 동의 하에 사진을 교환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여겼지만, 동의의 증거인 대화 내용이 사라지자 처벌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성인 간 '합의' 있었다면…통매음 성립 어려워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성인 간에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교환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하고 사진 전송에 '응'이라고 답했다면 일방적으로 음란사진을 보낸 사건과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인 간 행위이므로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고소당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최근 합의를 가장해 접근한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서로 동의하에 사진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상호 합의성만 입증되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의' 입증할 대화 내용 사라졌다면…증거 찾는 법


문제는 A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돼 '동의'의 증거가 사라진 점이다. 이 경우 어떻게 대화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방법은 디지털 포렌식이다. 오치원 변호사는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카카오톡을 재설치하지 말고, 포렌식을 통해 유리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기 내에 남아있는 캐시 데이터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PC버전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수연 변호사는 "PC 카카오톡이 아직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지 않았거나 캐시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대화 내용 일부가 남아있을 수 있다"며 "즉시 화면 캡처를 해두라"고 조언했다.


만약 고소가 진행돼 수사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동의 과정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아직 고소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며 "만약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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