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협박검색 결과입니다.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A씨. 촬영 당시 “찍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한 음성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온 담당 수사관의

폭력 협박에 못 이겨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했다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강요를 당했더라도 실제로 사기

시어머니와 5살 아들 앞을 알몸으로 활보하는 남편, 이 아슬아슬한 행동은 자칫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살 아들이 있는 집에

A씨는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친구 B씨에게서 컴퓨터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월세가 밀려 집을 빼야 한다는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컴퓨터를 가져왔

A씨는 돈이 급해 트위터에 ‘#급전’ 해시태그와 함께 글을 올렸다. 곧바로 한 남성 B씨에게서 쪽지(DM)가 왔다. “돈을 주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냐”는 B씨

이별을 통보하며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발찌는 찰 수 없다"고 버텨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요를 당한 사람도 사기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강요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뒤 돈을 돌려받으려고 보복대행 업체 문을 두드렸다가, 오히려 그 업체에 협박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피해를 갚으러 갔다가 새로운 피해를

직장 대표의 계속되는 인격모독에 지쳐 퇴사를 결심한 A씨. 그러나 퇴사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대표는 폭언을 쏟아냈고, 대표의 딸은 밤늦게 "장애인년아", "죽

동료와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불륜을 의심한 동료의 배우자가 집에 쳐들어와 '성관계를 인정하라'고 협박한다.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녹음을 하지 않으면 상간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