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급전’ 올렸더니 “몸사진 보내면 돈 준다”…신고 협박에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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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급전’ 올렸더니 “몸사진 보내면 돈 준다”…신고 협박에 처벌될까?

2026. 08. 13 11: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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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진·돈 오가지 않았지만 “오픈채팅 링크만으로 고소 가능” 압박…성매매 미수죄 성립 여부

SNS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A씨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몸 사진을 요구한 뒤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돈이 급해 트위터에 ‘#급전’ 해시태그와 함께 글을 올렸다. 곧바로 한 남성 B씨에게서 쪽지(DM)가 왔다.


“돈을 주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냐”는 B씨의 물음에 A씨는 “만나는 게 아니면 괜찮다”고 답했다. B씨는 몸 사진을 요구했고, A씨는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달라는 말에 A씨는 오픈채팅 링크를 보냈다.


실제 사진이나 돈은 오가지 않았고, 오픈채팅방에선 아무 대화도 없었다. 그런데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이 링크만으로도 널 고소할 수 있다”며 신고하겠다고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몸 사진 보내달라”→“신고하겠다”…돌변한 남성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트위터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씨는 A씨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무엇을 해 주냐”고 물었다.


A씨가 “만나는 것만 아니면 된다”고 하자, B씨는 몸 사진을 요구했다. A씨는 일단 알겠다고 답했지만,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B씨에게 실제 계좌 대신 오픈채팅 링크를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이 링크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 처벌받는 것 알죠?”라며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이 든 A씨가 “어떻게 하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냐”고 떠보자 B씨는 “뭐 해줄 건데요?”라고 되물었다.


B씨는 “신고된다. 접수 후 연락 주겠다”는 말을 남겼고, A씨는 사진도 돈도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게 됐다.


변호사들 “실제 사진·돈 거래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 희박”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성매매 범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미수)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대가 지급이나 만남 약속 등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사진 전송이나 계좌 거래, 만남 약속 등 실제 이행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전혀 없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금전 거래는 물론 사진 전송이나 만남조차 없었다”며 “단순히 대화 중 상대방의 압박에 못 이겨 한 모호한 답변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미수죄…전형적인 ‘헌터’ 수법


변호사들은 오히려 B씨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돈이나 다른 이익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헌터’의 수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홍푸른 변호사는 “상대방의 언행은 전형적인 이른바 '통매음헌터'식 접근”이라며 “상대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합의금이나 사진 등을 뜯어내려는 공갈미수 내지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도 “상대방이 신고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것은 오히려 협박이나 피싱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계속 협박하거나 금전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협박 또는 피싱 시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은 공갈꾼, 사기꾼, 협박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협박 연락 오면 ‘무시’하고 ‘증거’부터 남겨야


변호사들은 B씨가 다시 연락해 오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신 모든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앞으로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더라도 절대 응대하거나 답장하지 말고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며 “트위터 대화 내용과 캡처본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백업해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더라도 신고를 막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추가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그 내용 역시 캡처해 보관해 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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