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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숙소에서 머물던 A씨는 잠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종이컵에 물을 받아 재를 털고, 꽁초도 물에 '치익' 소리를 내며 껐다. 하지만 약 20분 뒤, A

된 점을 주목했다. 또한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B씨의 지인 역시 B씨가 "담배 맛을 못 느끼겠다고 하면서 입술 주위에 마비 증세가 온다고 하였고, 그 이후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는 소주병이 거꾸로 묶여 있었다.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되었습니다." 친구와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근처 숙소에 묵은 손님이 체크아웃 20분 만에 "담배 냄새가 났다"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 식칼을 손에 쥐었다. 법정에서 A씨는 "베란다를 오가며 담배 재떨이를 만들려다 설거지통에 쌓여있던 그릇과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를 주
![[단독] 유산 수술 나흘 만에 연인 강간·특수폭행…집착이 불러온 비극, 징역 3년 6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89776562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조롱을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응한 일가족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학생들의 선행 도발과 모욕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이라는 식의 비하 발언과 담배 피우는 학생을 향해 "주XX를 담뱃불로 지졌으면 좋겠다", "대XX 깨봤으면

대전 중구 일대에서 벌어졌다. 편의점 6곳을 표적으로 삼아 현금 70여 만원, 담배 40여 갑,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수법은 두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 그 학생의 성기를 움켜쥔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