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자격증 없이 요리해 손님 사망…유족 합의로 감형
복어 자격증 없이 요리해 손님 사망…유족 합의로 감형
복어조리 자격 없이 직접 조리
유족·피해자 합의 참작해 항소심 감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를 판매하다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무자격으로 조리한 복어탕, 참극으로 이어져
전남 해남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낮 12시경 손님 B씨와 C씨에게 복어지리를 조리해 제공했다.
복어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있어, 복어를 조리하려면 반드시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자격증이 없음에도 복어에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직접 요리를 내놓았다.
이 복어요리를 먹은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2분경 전남 목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테트로도톡신 중독으로 끝내 사망했다. 함께 식사했던 C씨 역시 마비 증세 등으로 전남 여수시의 병원에 입원해 약 5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망 원인 불분명하다"며 인과관계 부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일반적인 심근경색이나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부검감정서에 사인이 "해부학적 불명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물 검사에서도 복어독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와 함께 식사한 C씨의 의무기록사본에 "입술이 얼얼하고 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힘이 없다고 함. 몸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함"이라고 기재된 점을 주목했다.
또한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B씨의 지인 역시 B씨가 "담배 맛을 못 느끼겠다고 하면서 입술 주위에 마비 증세가 온다고 하였고, 그 이후 손끝 감각이 없다고 하였으며, 걸으면서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했다.
응급실 진료 의사도 임상적으로 복어 중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부검 결과 일반적인 심근경색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약물이 사망 원인으로 볼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항소심, 유족 합의 참작해 징역 8개월로 감형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어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지 않고 복어음식점을 운영한데다가 자격이 없음에도 직접 복어를 요리한바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망한 B씨의 유족들과도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과거 1994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