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피웠는데 숙박 변상금 20만 원…손님이 '안 피운 증거'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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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피웠는데 숙박 변상금 20만 원…손님이 '안 피운 증거' 내야 하나?

2026. 06. 23 17:1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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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측 "안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흡연 부인하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흡연 입증, 손님 아닌 청구한 숙소 몫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되었습니다."


친구와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근처 숙소에 묵은 손님이 체크아웃 20분 만에 "담배 냄새가 났다"며 변상금 20만 원을 청구받았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글을 쓴 A씨와 친구는 둘 다 비흡연자이고 담배를 피운 적도 없다고 했다.


입실 때부터 창문이 열려 있어 바깥 냄새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묻자, 숙소 측은 "안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이어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 7만 원만 받겠다"고 하더니, 거듭 부인하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며 소장 사진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흡연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흡연 입증, 손님 아닌 청구한 숙소 몫


손님인 A씨가 자신의 결백을 먼저 증명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담배 냄새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손님의 흡연을 단정하기 어렵고, 창문을 통한 외부 유입이나 직전 투숙객이 남긴 냄새일 가능성 같은 반박 여지도 남는다. 적어도 출발선에서는 법이 손님 쪽에 가깝게 서 있는 셈이다.


민사 손해배상 상, 돈을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쪽이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숙소가 흡연을 이유로 변상금을 받으려면, 불법행위를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① 손님이 실제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 ② 그로 인한 손해, ③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7만 원만 받겠다"...송금 시 흡연 사실 인정될 수도


"(흡연을)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 7만 원만 받겠다"는 제안은 신중히 봐야 한다.


깎아주는 호의처럼 보여도, 받아들이는 순간 흡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안 피웠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인정부터 미루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편이 안전하다.


고소 운운한 숙소, 협박·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


그렇다면 손님 A씨는 숙소 주인을 대상으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


먼저 협박죄를 보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며 소장 사진을 보낸 것은 민사소송이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에 가까워, 그 자체만으로 협박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다.


무고죄는 어떨까. 지금은 숙소 주인이 민사 청구 의사를 밝혔을 뿐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이 아니어서, 현 단계에서 무고를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숙소 주인이 흡연이 사실이라는 확신도 없이 "손님이 담배를 피웠다"며 형사 고소까지 밀어붙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고죄는 거짓임을 확정적으로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고로 인정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손님 입장에서는 '기록'이 중요


이 사건의 향배는 결국 냄새 외의 증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숙소가 객실 CCTV나 냄새 측정 기록, 체크인 직전 청소 완료와 직전 투숙객 부재 같은 자료를 갖추면 흡연이 사실상 추정돼 손님이 불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그런 증거가 없다면 '냄새가 났다'는 주장만으로 20만 원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손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의 기록이 중요하다.


입실 때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주변에 흡연 환경이 있었다는 정황, 둘 다 비흡연자라는 사정을 메모와 사진으로 남기고, 숙소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받은 소장 사진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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