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빨리 나가"...현관문에 가위·소주병으로 '저주 주술 의식'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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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빨리 나가"...현관문에 가위·소주병으로 '저주 주술 의식'한 집주인?

2026. 07. 14 16:55 작성2026. 07. 14 16:55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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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문 앞에 물건 둔 집주인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증거 확보가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는 소주병이 거꾸로 묶여 있었다.


집이 빨리 나가길 바라는 일종의 주술 의식으로 추정되는 상황. 만약 집주인의 소행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을까?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공간 침범하면 '주거침입죄'


변호사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는 해당 주거 공간을 평온하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들어오거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타인의 주거지 문 앞에 원인 불명의 물건을 설치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의 주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이 점유·거주 중인 공간에 그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행위로 인해 의뢰인님이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했는지' 밝힐 증거 확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해당 물건과 설치된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둬야 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공동현관 또는 복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상은 덮어쓰기가 빠르므로 오늘 중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행위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임대차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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