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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약 13억 3,830만 원을 시공사와 공동하여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균열·누수 등 각종 하자 발생⋯"시공상 잘못" 인정 지난 2011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

4일, 위층에서는 욕실 변기와 세면대를 교체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다. 공사가 누수의 시발점이었음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건물 노후 탓" 진단

작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누수를 방치한 윗집에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해, 이웃 간의 갈등이 형사 사건으

의무 없다"던 매도인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입주 40일 만에 터져 나온 배관 누수는 1년 전에도 발생했던 '예고된 재앙'이었다. 관리사무소 서류에 버젓이 남

00만 원을 연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임차인. 심지어 관리 부실로 아래층 가게에 누수 피해까지 입히자 참다 못한 집주인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있었다. A씨는 즉시 자신의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누수 원인은 윗집이니 윗집에 직접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윗집 집주

이 전해졌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온 가운데, 세입자는 화재 전 천장 누수 사실을 알렸다고 항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존재한다. 내 집이라는 권리 의식 때문에 주거침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수 수리를 해야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 때나

돌려받기 위해선 철저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2년 방치된 누수, 천장 붕괴…'기다리라'는 집주인 다가구주택 세입자 A씨의 집 천장은 20

두고 고양이가 훼손한 벽지는 책임지겠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집 전체의 곰팡이와 누수까지 문제 삼으며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배 안 하면 전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