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없음' 계약서 믿었는데…입주 40일 만에 터진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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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없음' 계약서 믿었는데…입주 40일 만에 터진 '물벼락'

2026. 03. 16 11:09 작성2026. 03. 17 08:4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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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수리 기록에 덜미

법조계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리 완료돼 고지 의무 없다"던 매도인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입주 40일 만에 터져 나온 배관 누수는 1년 전에도 발생했던 '예고된 재앙'이었다.


관리사무소 서류에 버젓이 남은 과거 이력에도 책임을 회피하던 매도인.


법조계는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은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이자 기망 행위"라며 매도인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새 보금자리의 꿈, 40일 만에 악몽으로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입주 약 40일 만에, 분배기 냉수 배관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끔찍한 상황과 마주했다.


급히 관리사무소를 찾은 A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불과 1년 전 바로 그 싱크대 냉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한 내역이 서면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누수 없음' 서명은 거짓이었나…드러난 배신의 기록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며 서명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누수' 항목에는 분명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


매매 당시 집에 살고 있던 매도인의 언니는 1년 전 누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매도인은 "과거 누수는 수리 완료돼 고지 의무가 없고, 입주 후 발생한 누수는 노후나 사용상 문제일 뿐"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연락마저 피하는 매도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수리했으니 끝?" 법조계 "중요 정보 은폐는 명백한 책임 사유"

법률 전문가들은 매도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신지수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로)는 "특히 본 건처럼 과거 누수 이력이 있고 이를 실거주자가 인지했음에도 '누수 없음'으로 설명서에 기재한 행위는 신의칙상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자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즉,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누수 이력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매수인을 속인 행위라는 것이다.


홍원표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제) 역시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과 하자담보책임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며,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충분함을 시사했다.


'숨은 하자' 피해, 이렇게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A씨처럼 숨겨진 하자로 피해를 보았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원모 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는 구체적인 절차로 "내용증명(하자 내용·원상회복/배상 요구·기한) → 누수원인 진단 및 견적/감정 확보 → 조정(법원 조정 등) → 소송 순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A씨가 원하는 전체 배관 교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전면 배관 교체는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는 점(동일 부위 반복, 노후·부식 범위, 부분 수리 불가 등)을 객관 자료(누수탐지·업체 소견·감정)로 입증해야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지수 변호사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확인·설명을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합의의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라고 덧붙이며 대응의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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