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월 월세 연체 후 옥중 버티기…해법은?
67개월 월세 연체 후 옥중 버티기…해법은?
6천만원 손해에 누수까지, 속전속결 명도소송이 답

월세 6,600만원을 연체하고 수감된 임차인 때문에 집주인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AI 생성 이미지
67개월간 월세와 관리비 6,600만 원을 연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임차인. 심지어 관리 부실로 아래층 가게에 누수 피해까지 입히자 참다 못한 집주인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수감된 지금이 오히려 신속한 명도소송의 적기라며, 출소 전 판결 확보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섣불리 짐을 뺐다간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나왔다.
5년 반 월세 안내고 감옥 간 세입자, 속 터지는 집주인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는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세입자 B씨가 2026년 3월까지 무려 67개월치 월세(6,030만 원)와 관리비(570만 원)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 연체액만 6,600만 원에 달해 임대차 보증금은 진작에 바닥났을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투자금 미환급 문제로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심지어 2025년 12월, B씨의 관리 부실로 인한 동파 사고로 아래층 치킨집이 물에 잠기는 피해까지 발생했다. A씨는 동파 수리 및 누수 공사비로 760만 원(VAT 별도)의 견적을 받은 상태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B씨가 있는 구치소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수감'이 기회?…"출소 전 판결 가능"
암담한 상황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수감 중인 지금이 오히려 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임차인이 수감 중이라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구치소 주소로 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통상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약 2~4개월 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출소 전 판결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이름은 '건물 명도(인도) 소송'. 집을 비워 달라는 이 소송에 밀린 월세와 관리비, 누수 수리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아래층 치킨집 물난리, 보상은 누가? "집주인이 먼저"
가장 골치 아픈 지점은 아래층 치킨집의 피해 보상이다.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것 같지만, 법적 책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소유자인 A씨께서 먼저 치킨집에 배상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신 후, 임차인에게 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청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구상금이란, 법적 책임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갚아준 돈을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 건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집주인이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짐 함부로 빼면 범죄"…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
A씨가 가장 바라는 것은 B씨의 짐을 치우고 하루빨리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은 '임의로 짐을 처분해선 절대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짐을 들어내고 보관 또는 매각 절차를 밟는 '강제집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짐에 손을 댔다가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오히려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