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인테리어 다음 날 가게 침수…건물주·세입자 "서로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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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인테리어 다음 날 가게 침수…건물주·세입자 "서로 네 탓"

2026. 04. 09 18: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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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모두 묶어 소송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애지중지 가꿔온 무인 파티룸이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됐다. 공교롭게도 바로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직후였다. 하지만 건물주와 위층 세입자는 "건물 노후 탓"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약 700만 원의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된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책임 소재를 다투는 모두를 법정에 세우는 '공동 소송'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바로 다음 날, CCTV에 찍힌 침수


지하 1층에서 무인 파티룸을 운영하는 A씨에게 재앙이 닥친 것은 지난 2월 9일이었다. 저녁 7시 50분경, 예약 손님으로부터 "가게가 물바다가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현장은 처참했다.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은 발목이 잠길 만큼 약 5cm 높이로 물이 차 있었다.


원인을 찾기 위해 CCTV를 돌려보던 A씨는 절망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1월 25일 오전, 가게 바닥의 카페트 한쪽이 젖어들기 시작하더니 검은 얼룩이 점차 번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불과 하루 전인 1월 24일, 위층에서는 욕실 변기와 세면대를 교체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다. 공사가 누수의 시발점이었음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건물 노후 탓" 진단서 한 장에 시작된 책임 떠넘기기


상황을 파악한 A씨는 즉시 건물주와 1층 세입자에게 연락했지만, 그때부터 기나긴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1층 세입자가 부른 누수 전문 업체는 현장을 살핀 뒤 "1층 욕실쪽 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혀 다른 배관에 문제가 있다"며 "누수 원인은 건물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진단서 한 장에 1층 세입자와 인테리어 회사는 공사 과실이 아니라며 건물주에게 책임을 돌렸다.


물에 잠긴 비품과 시설물, 줄줄이 취소된 예약으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약 700만 원에 달했지만, A씨는 누구에게도 보상을 약속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법조계 "책임자들 한꺼번에 묶어 법의 심판대로"


변호사들은 A씨처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공동 피고'로 묶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현재 상대방들이 서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하자 감정을 신청하여 공신력 있는 원인 규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이 건물 자체의 노후 문제로 밝혀지면 건물주가, 공사 과실로 드러나면 1층 세입자와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이룰성 고덕 법률사무소 신도성 변호사 역시 "건물주, 1층 세입자,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각 책임 비율을 나누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700만 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책임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CCTV 영상, 침수 피해 사진, 손해액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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