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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

신고 이후 닥쳐올 보복, 즉 2차 가해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왕따, 폭언 등 불리한 처우를 하

조항들을 따져봤다. '차별금지법' 위반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사유(장애,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시간 변경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업무지시라고 못 박았다. 위법한 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방 이모'처럼 직종을 일컬으면서 특정 성만 지목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상급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으로 지게 될 법적 책임을 로톡뉴스가 살펴봤다. 성폭력 신고하자, 집단 따돌림⋯남녀고용평등법 위반 A씨는 지난 2018년 입사한 이래로 꾸준히 성폭력을 당했다고

⋯업무방해죄, 남녀 차별 유죄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