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 1시에 퇴근하라네요" 대법원 판단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 1시에 퇴근하라네요" 대법원 판단은

2025. 09. 02 14: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홀로 딸 키우는 시각장애인 교사, 복직 후 불이익

법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해고 무효"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새벽 근무를 강요하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셔터스톡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새벽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 A씨는 홀로 딸을 키우는 엄마다. 2019년 1월부터 경북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2020년 5월, 딸을 돌보기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전 그녀의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에 무리가 없는 시간대였다.


하지만 1년 뒤, 복직을 앞둔 A씨를 기다린 것은 상상치도 못한 근무 조건 변경이었다. 재단은 A씨에게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1시에 퇴근하라고 통보했다. 심지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원받던 근로지원인 서비스마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이 어떡하라고…" 절규에도 18번의 경고장, 그리고 해고

A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녀는 "새벽 1시에 퇴근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도 어려운 시간대"라며 근무 시간 조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재단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복직일, A씨는 기존 근무 시간에 맞춰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돌아온 것은 업무가 아닌 18차례에 걸친 무단결근 경고장이었다. 그리고 재단은 그해 6월, A씨에게 면직(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녀 양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1심부터 대법까지 '해고 무효'

법원의 판단은 명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근무 시간 변경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업무지시라고 못 박았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해고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역시 최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육아휴직 후 돌아온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용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