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내리고, 남자 올리고" 채용 점수 조작한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유죄 확정
"여자 내리고, 남자 올리고" 채용 점수 조작한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유죄 확정
신입·인턴 채용하며 점수 조작
나머진 집행유예⋯은행은 벌금 500만원

신입 채용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 인사담당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신규 채용에 지원한 여성 112명의 평가 점수를 일부러 낮췄다. 그 대신,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는 높여줬다. 남성 합격자 비율을 임의로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이 같은 점수 조작은 2015년 상반기 채용부터 2017년까지 이어졌다. 인턴을 뽑을 때도 지원자 수백 명의 서류·면접전형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이른바 'VIP 리스트'로 불리던 최고경영진 친인척에게 채용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KB국민은행 부행장부터 본부장까지 줄줄이 연루된 조직적인 채용 비리. 오늘(14일),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부행장과 상무, 본부장 등도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들에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비리가 있었던 건 맞지만, A씨도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을 뿐"이라는 이유였다.
이 판단은 항소심(2심)에 가면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A씨가 반성 대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들이 몸담았던 KB국민은행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제37조 제4항), 종업원이나 대리인 등이 저지른 일이라도 법인이나 그 대표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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