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이모', '훈훈한 남성'…이거 다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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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이모', '훈훈한 남성'…이거 다 위법입니다

2023. 02. 01 17:05 작성2023. 02. 01 19:3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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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인광고 1만 4000건 모니터링해 위법사실 적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만 924건이었다. /연합뉴스

'주방 이모'를 구하거나 '잘생긴 남직원'을 뽑으려고 마음먹은 사장님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흔히 쓰이는 채용요건 같아 그대로 따라 하려 했다면 바로잡는 게 좋다. 실은 이런 식의 구인광고는 모두 '위법'이기 때문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취업포털에 게시된 구인광고 1만 4000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차별적 채용요건을 내건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만 924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간 해당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924곳 중 811곳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전체 조사대상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87.77%에 해당한다.


'여자 모집'·'남자 우대'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별만 골라 뽑으려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앞서 제시된 '주방 이모'처럼 직종을 일컬으면서 특정 성만 지목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키나 몸무게, 용모처럼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적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7조 제4항). 종업원이나 대리인 등이 저지른 일이라도 법인이나 그 대표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8조).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일선 사업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반복한 1개 업체를 입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 업체들에 대해선 재발 방지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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