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 사진 보여주며 "화장 좀 하고 다녀라"…이것도 성희롱입니다
다른 여성 사진 보여주며 "화장 좀 하고 다녀라"…이것도 성희롱입니다
면담 중 부하 직원 외모 지적에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도
법원 "성적 언동에 해당…파면 처분은 정당"

공공기관 간부가 미혼 여성 직원에게 면담 중 "화장 좀 하고 다니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미혼 여성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꾸미고 다니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의 파면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기관에서 최상위 직급의 고위 간부였다. 이어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다. 그런 A씨는 부하 여직원과 개인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라고 말하며 다른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여줬다. 이어 "이렇게 (잘 꾸미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여직원에게는 "데려다주겠다"고 집요하게 제안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책상 위 인형을 치기도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무기계약직에게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며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없었다.
이후 노동조합 측이 A씨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해당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기관은 A씨를 파면했고, A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법원에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상급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발언 역시 "차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사건을 맡은 유환우 부장판사는 해당 기관이 A씨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미혼 여성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며 "(화장 좀 하고 다니라는 A씨의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면담에서 이뤄진 것으로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여직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 역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고위 간부인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부하직원을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역시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무기계약직 차별과 관련해서도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이며, 경영기획실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고위 간부이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 및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등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의 징계사유 등을 모두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