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는 후배라 그랬다”…성희롱 교장의 황당 해명,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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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는 후배라 그랬다”…성희롱 교장의 황당 해명,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2025. 08. 21 16: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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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포장된 폭력의 시작

피해자 두 번 울린 교장, 법의 심판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던 여교사는 교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날아온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다.

“병문안 갈지도 몰라. 예쁘게 입고 있어.” 교장의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불쾌감과 공포를 불러온 폭력의 시작이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이어졌고, 교육청은 신고된 8건 중 6건을 사실로 판단했다.


“아끼는 후배일 뿐”…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교장은 취재진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아끼는 후배로서 그렇게 한 거지,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

자신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없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굴욕감·혐오감’을 더 중시한다. 따라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힘을 잃는다.


“1분 만에 성희롱이 돼?”…무지에서 비롯된 2차 가해

교장은 “성희롱을 하려면 1~2분 안에 되겠냐, 오랫동안 있어야지”라며 피해자의 주장을 깎아내렸다.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즉, 핵심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이다. 이 때문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피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학교와 사회의 책무

교육청의 사실 판단까지 끝난 만큼, 이제 공은 학교 측으로 넘어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를 지체 없이 징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사례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조치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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