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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가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화물차 바퀴에 직격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거대한 바퀴에 치명상을 입은 버

간절하게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기다리던 아내에게 날아든 한 통의 우편물. 봉투에 적힌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라는 글자는 5년 차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산산조각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치료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들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가해 동료들은 '사내 메신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심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전체 기간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이탈한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검찰이 그를 불구속기소 한

송민호가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무려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전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을 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