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에 주주단체 맞불…이재용 회장 집 앞 집회, 법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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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에 주주단체 맞불…이재용 회장 집 앞 집회, 법적으로 가능할까

2026. 04. 27 12:13 작성2026. 04. 27 14:43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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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 집회에 주주단체 맞불 예고

결의문 낭독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평소 노조 활동에 반대해 온 주주단체가 맞불집회에 나선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 자택 앞에서 3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1시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집회를 여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반발하는 성격이다.


앞서 해당 주주단체는 지난 23일 노조의 평택사업장 결의대회 당시에도 인근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인(私人) 자택 앞 집회, 원칙적 허용

이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집무실, 대법원장 공관 등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절대적 금지 장소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인(私人)인 이 회장의 자택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집회는 보장된다.



주거지역 평온 침해 및 거주자 보호 요청이 변수

다만, 이 회장 자택이 위치한 한남동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내 집회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이 재량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과거 주거지역 내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단지 소음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민의 수인한도를 넘는 명백한 침해가 예상될 때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주주단체의 집회는 야간이 아닌 주간에 30명 규모의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발생하는 소음 정도와 이 회장 측의 시설 보호 요청 여부가 경찰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질서유지선 이탈 및 명예훼손 주의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쳤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남아있다.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경찰이 설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질서유지선 침범 행위가 쟁점이 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집회 주최자가 신고 범위를 이탈해 회장 자택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집회 내용에 따른 별도의 법적 책임도 유의해야 한다.


집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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