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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지난해 8월경 주치의는 A씨의 상태에 대해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옥외 근로자 기준 14%의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

,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늦어도 각하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가장 먼저 체크할 것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강사들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근로자'…14일 내 안 주면 범죄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학원 강사의 '근

입주민 갑질은 법적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항' 역시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다. 해당 조항은 경비 노동자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회생절차가 유지되는 중이라면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신입 혹은 이직 시 마주하는 근로계약서 속의 까다로운 조항들이다. 언뜻 보면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독소 조항'처럼 보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 문구

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문제는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3년간 일하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낸 A씨. 그런데 회사가 돌연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다른 동료들의 연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