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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투자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내림굿 비용으로 다 썼다”는 황당한 답변과 ‘귀신이 노니 돈을 더 내라’는 협박이었다

할머니 신', 아들은 '나랏장군 신'이 들린 것처럼 연기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굿 비용을 요구하다 돈이 끊기자 전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500여 차례 집단

근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터무니없는' 민사소송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다. "굿 해줬더니 손해" 의뢰인에게 추가 배상 요구한 무속인 굿이나 기도 등 무속 행위

무속인이 A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옆집에서 수작을 부린다”는 등의 말로 불안을 조성한 뒤, ‘굿’, ‘터 고사’, ‘부적’ 등 명목으로 1,

은 약 1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굿하지 않으면 나쁜 일 생길 것처럼 현혹했다면 사기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

게 원심대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 "부정탄다"며 굿하는 모습 못 보게 해 지난 2017년 4월,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 요금, 육아 비용, 월세, 축의금, 교통사고 수습, 빚 변제, 무속인 굿 비용까지. 3년간 818회에 걸쳐 피해 동창에게서 1억 2700만원을 강탈한

된다"며 B씨를 꼬드겼다. A씨는 신내림 비용으로 2000만원을 제시한 뒤, "굿을 했는데도 아들이 낫지 않으면 돈을 되돌려준다"고도 했다. B씨의 상황에서는

"네 삶은 고생길이니 이걸 굿으로 풀어줘야 해." 일이 잘 안 풀려 용하다는 무당을 찾은 A씨. 무당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심정이 된 A씨는 무당

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만히 두면 아들이 일찍 죽는다"며 6년간 굿 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을 가져간 무속인에 대한 판결이었다. 아들이 단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