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 되거나 죽기 전에 아들·딸 살려야지"…엄마 겁줘 1억 뜯어낸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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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 되거나 죽기 전에 아들·딸 살려야지"…엄마 겁줘 1억 뜯어낸 무속인

2022. 05. 04 16:0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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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금품 1억원 뜯어낸 혐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

앞으로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겁을 줘 2년 동안 1억 가까운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들이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 허리에 순금벨트를 차고 다녀야 한다."


점집을 찾은 한 손님이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걸 눈치챈 60대 여성 무속인 A씨. 그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자녀에게 불화가 생길 것'이라며 겁을 주는 수법이었다.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선 "척추장애로 평생 불구가 될 것"이라며 이를 막고 싶으면 순금벨트를 마련해오라고 했다. 이어 딸에 대해서도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니 신통력으로 방지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뜯어낸 돈은 약 1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굿하지 않으면 나쁜 일 생길 것처럼 현혹했다면 사기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금품 9610만원을 뜯어냈다. '자녀에게 불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도 "신통력을 발휘해 건물 임대가 빨리 나가도록 해주겠다", "아들의 서울대 합격 축원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우리 판례는 설령 무속 행위의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속행위 자체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A씨와 같이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현혹하거나 상식을 넘어선 굿 비용을 요구한 경우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을 맡은 신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무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도록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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