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개를 잡아 생으로 씹어야…" 이런 식으로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
"검은 개를 잡아 생으로 씹어야…" 이런 식으로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
부정풀이 등 명목으로 약 1억 1800만원 챙기고 폭행도
생활비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사기죄 등 혐의
대법원, 원심대로 징역 1년 4개월 확정

굿을 하지 않으면 해악이 끼칠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무속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셔터스톡
액운을 막아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원 이상을 뜯어낸 3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피해자 B씨 커플에게 '부정을 풀려면 검은 개를 잡아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지난 2019년 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139회에 걸쳐 1억 18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부정풀이', '퇴마', '신기 누름굿'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는 B씨 등에게는 굿에 참여하면 부정이 탈 수 있다며 굿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다. B씨 등에게 받은 돈으로는 생활비나 카드 대금, 쇼핑,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엔 노래방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무속행위를 의뢰받고 실제 무속행위를 했다며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 우리 판례는 의뢰인이 대부분 위로를 받으려고 무속 행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설령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무속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현혹하거나 상식을 넘어선 굿 비용을 요구했다면 사기죄로 판단하는데 A씨가 그런 경우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무속행위를 할 마음이 없으면서, 이를 하지 않으면 B씨 등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이 끼칠 것처럼 말해 속였다고 봤다. 돈을 받아가고선 실제 굿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설령 A씨가 무속행위 일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돈은 통상의 범주에 비춰 과다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돈을 더 구해 보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불운 등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현혹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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