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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람이었다. 집 안에서는 자기 말이 맞아야 했고, A씨는 오빠를 집에서 ‘왕’처럼 군 사람으로 기억했다. 문제가 된 일도 있었다. 오빠는 생일도 아닌 날 삼계탕을

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분이라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부대 내에서 비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병사 A씨. 군기교육대 5일이라는 징계와 함께 3개월 진급 누락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보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뭐 하냐, 사진 빨리 보내삼”이라고 부추긴 20대 군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

목이 부어 밥조차 넘기지 못하던 갓 입대한 20대 청년은, 군 수사관의 각목과 협박 앞에 결국 '월북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1987년

그냥 예전 자료 보는데 이름이 있길래 설마 하고 까봤더니 오빠더라." 연인이었던 군 동료로부터 받은 한 통의 메시지. 사적인 호기심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 타인
